[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진행하고 있는 임금협상이 일부 결렬돼, 쟁의권 확보 절차를 밟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0일 오전 회사 측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 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착수

▲ 20일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사측과 진행하고 있는 임금협상 일부가 결렬됐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 안내판. <연합뉴스>


앞서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했다.

협상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정이 신청되면 중노위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 동안 중재를 시도한다. 조정위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되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다.

다만 노조는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측이 개선된 안을 들고 나오면 대화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가 없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