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9일 김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카카오엔터 대표 김성수 구속영장 청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혐의

▲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싼 200억 원에 사들여 카카오엔터사에 손해를 입혔다. 

인수한 뒤에는 200억 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사가 입은 경제적 피해 금액이 400억 원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인수 전 바람픽쳐스의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했고 인수한 해인 2020년에는 2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해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투자 결정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특히 검찰은 당시 영업사업본부장이었던 이 부문장이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월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