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을 고객확인·고액현금거래 관련 의무 이행 미흡으로 제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농협은행에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40만 원, 제주은행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1655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당국, NH농협·제주은행 각각 고객확인·고액현금거래 의무 위반으로 제재

▲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불이행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고객 확인 대상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은행은 △계좌 신규개설 △기존 고객확인 사항에 의심이 있을 때 △자금세탁 우려 높은 거래 발생 등의 경우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제주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258건을 기한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는 최대 260일까지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은행은 1천만 원 이상 현금이 오갈 때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