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진흙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대리인단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으로부터 1천억 원을 받았다는 노관장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넘게 써", 김희영 측 "명백한 허위사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 이사장 측은 “해당(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에 대하여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측 대리인은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김희영 이사)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가운데 2023년 3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영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였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로 1988년 9월 최태원 회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2018년 7월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