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

▲ 현대차 노동조합이 2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현대차 노조가 23일 오후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현대차 노조>


앞서 현대차 노조는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과반(88.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일정을 곧바로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18일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던 교섭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날 오전 노조에 교섭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다만 교섭 재개 뒤에도 교섭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권을 앞세워 사측을 강하게 압박할 예상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현대차는 5년 만에 임단협 관련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