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 누락 사태 GS건설에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

▲ 국토교통부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한 회의를 열고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한 회의를 열고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 의견을 듣는 청문 등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