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700만 원대에 머물렀다.

싱가포르 법원이 가상화폐가 일반화폐와 다르지 않아 재산가치가 있다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트코인 3700만 원대 유지, 싱가포르 법원 가상화폐 재산가치 인정 판결

▲ 싱가포르 법원이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로 재산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7일 오전 8시38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6% 오른 3796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37% 오른 242만 원에,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0.25% 상승한 925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바이낸스코인(0.03%), 에이다(0.38%), 솔라나(7.82%), 트론(0.28%), 폴리곤(1.49%), 폴카닷(0.74%) 등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도지코인(-4.45%)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후 2만9600달러를 넘어섰다”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몇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7일(현지시각)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필립 제야렛남 판사가 가상화폐는 신탁에 보관할 수 있는 재산으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필립 제야렛남 판사는 “물리적이든 아니든 모든 대상이 있는 한 가상화폐, 명목화폐 등은 어떤 차이도 없다”며 “제방에 포함된 물이 끊임없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강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판결에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정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