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협회가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가 과세특례를 받게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31일 “정부가 발의한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금투협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통과 환영", 2024년까지 분리과세

▲ 금융투자협회가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까지 가입하면 해당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한 국내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이 핵심 목표이다.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투자한도 및 투자기간은 각각 1인당 3천만 원, 최대 3년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하이일드펀드의 매력도가 상승해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