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

▲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월10일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전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만 1258억 원에 이른다”며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보석조건을 위반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재판을 받다가 2022년 11월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러나 48일 만인 12월29일 붙잡혔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연 5~8%의 수익률을 약속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중단에 이르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