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그룹 전현직 임원이 급식 일감을 몰아 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삼성 전 부회장 최지성, 재판에서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 부인

▲ 삼성전자 측이 급식 일감을 몰아 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전 실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했다.

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구체적 의견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급식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법인과 A모 상무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4월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원 대의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일감 부당지원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안정적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반면 경쟁 급식업체들은 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최 전 실장 등을 기소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쥔 회사다.

최 전 실장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시를 했던 만큼 전체 계약 규모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로 봐야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상무는 2017년 9~10월 웰스토리 소속 직원들이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영구 삭제하게 하고 2018년 7월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한 뒤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