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4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사면 개소세 300만 원 면제,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3년 변화된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대표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개별소비세는 감면한도 100만 원 한도에서 운영된다.

친환경차와 관련한 개별소비세는 애초 2022년 12월31일까지였지만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차종에 따라 하이브리드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다자녀가구의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가 새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차량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도시철도 채권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혜택이 추가됐다.

올해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매입 금리 표면금리도 기존 1.05%에서 2.5%로 상승해 채권을 매도할 때 소비자 부담이 약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안전부문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 특수차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2024년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관세부문에서는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올해 말까지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