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3년 국고채 발행한도를 168조 원 규모로 정했다. 순발행한도는 60조 원대로 크게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국고채 167조8천억 발행, 순발행 한도는 60조 규모로 축소

▲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순발행 한도는 60조 원대로 줄어든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올해 발행량(168조6천억 원)보다 8천억 원 감소한 167조8천억 원이다.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61조5천억 원으로 줄인다. 올해(104조8천억 원)의 59%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고채의 만기가 시작되면서 차환 발행한도는 106조3천억 원으로 올해(72조6천억 원)보다 확대한다. 국고채 만기도래액이 올해 56조2천억 원에서 내년 86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물별로는 단기물(2·3년물) 발행 비중을 25%에서 30%로 늘리고 중기물(5·10년물) 발행 비중은 40%에서 35%로 축소한다. 20년물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예년처럼 상고하저의 발행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최근 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해 1분기 발행량을 42~48조 원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년물 국고채 통합발행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교환, 바이백(조기상환) 등을 통해 유동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관계기관 공조, 긴급 바이백 등 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