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태영 현대카드 및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두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은 친동생에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두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업자는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가 끝나고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문상객 명단만을 제공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이후에도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정 부회장을 상대로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열린 재판에서 정 부회장이 동생들에게 장례식장 방명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장례 예절에는 장례식 종료 뒤 유족들의 답례 인사까지도 포함되는데 상주·상제들이 장례를 치른 이후에 문상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며 “이런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번에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