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을 지원하는 은행권 대출상품 ‘새희망홀씨’의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들은 10월 중에 새희망홀씨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3천5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서민층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500만 원 더 늘려

▲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들은 10월 중에 새희망홀씨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3천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자금 공급이 보다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정됐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연10.5% 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말한다.

국내 은행 14곳은 새희망홀씨로 상반기에만 6만7730명에게 1조2209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올해 목표금액인 3조5천억 원의 34.4% 수준이다.

은행별로 새희망홀씨 자금공급액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 2527억 원, NH농협은행 2392억 원, 하나은행 1899억 원, 신한은행 1508억 원, 우리은행 1433억 원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경기위축,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