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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잇따른 새마을금고, 행안부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26일 시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8-25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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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직원 횡령 잇따른 새마을금고, 행안부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26일 시행
▲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 △건전성 강화 △소규모 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순회검사역)를 도입한다.

현재 2년에 1번꼴로 시행하던 검사도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불시 시재검사(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상시화한다.

모든 새마을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명령휴가제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기간 강제 휴가를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객정보 등록·변경 때 휴대폰 본인 인증 추가 도입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 금지 △고객에 의무알림 사항 확대 △내부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담은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 개정 등도 시행한다.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취득불가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공동대출,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전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돼 조사·수사를 받는 직원은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바꾼다.

소규모 금고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금고가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새마을금고를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6월부터 8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3곳에서 횡령사고와 금품수수 등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라북도의 한 금고에서 160만 원의 횡령사고가 드러나 관련자를 인사조치했다. 

강원도에 있는 금고에서는 148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를 인사조치하는 동시에 고발했다.

서울에 있는 금고에서는 1억7천만 원 규모의 대출사례금을 받은 직원을 확인해 인사조치와 함께 고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이은 금융사고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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