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두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표절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 등에 관한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국민대 김건희 논문 4편 중 3편 '표절 아니다' 결론, 박사학위 유지

▲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을 두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앞서 2021년 7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의혹에 휩싸이자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2007년 대학원 재학 때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관한 연구' 등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이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