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시로 풀려난다. 수감된 지 약 1년7개월만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명박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신청인(이명박)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으로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시 종로구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2020년 2월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재구속됐다.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를 하며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같은해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