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우리은행 로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가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내면서 A씨에게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A씨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천 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송치에 앞서 "횡령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에 관여한 다른 사람은 없나", "횡령금은 어디에 썼나", "자수한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B씨 역시 "혐의를 인정하나", "추가 공범이 있나", "받은 100억 원의 출처를 알고 썼나", "받은 돈은 골프장 사업 외 어디에 썼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4월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으며 이후 4월30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B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발견했으며 결국 B씨 역시 4월31일 구속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보증금으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했던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