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진행하고 있는 이혼소송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8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href='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data-attr='MO_Article^EditorChoice^최태원'>최태원</a>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에게 출석의무가 없는데 이날 최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반면 노 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9년 11월, 2021년 5월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노 관장은 2020년 4월에 열린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이혼소송 8회 변론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0여 분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노 관장과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2018년 2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앞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다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를 재산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