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 4명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채용비리'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받아

▲ 하나은행 로고.


송씨 후임자인 강모씨에 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 박모씨도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 대학 출신인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추천자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임에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의 자녀 혹은 친인척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이 아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법인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시기에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2월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