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윤석열 윤대진 불기소, “공소시효 지나”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2월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세무서장에게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윤 후보가)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윤 후보가 2012년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돼 올 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