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견건설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간담회 열어

▲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중견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극동건설, 금성백조주택, 삼부토건, 서희건설, 양우건설, 에스앤아이건설, 우미건설, 호반산업 등이 이번 간담회에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점검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7가지 핵심요인별 점검사항이 정리됐다.

위험요인에는 △떨어짐, 맞음, 붕괴 등 재해유형별 △최근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사항이 적혀있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5명 중 1명(18.9%)이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했다"며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본사와 현장 사이 유기적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요인 제보 및 개선방안 건의 △현장 관리자의 실질적 위험요인 개선 조치 △본사의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과 자원 제공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작업절차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점검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