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청약저축 신규고객에게 모바일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에서 청약저축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WON뱅킹에서 청약저축 가입하면 1+1 더블혜택’ 이벤트를 12월17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 우리WON뱅킹에서 청약저축 가입하면 모바일상품권 제공

▲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 청약저축 가입 이벤트’ 실시 홍보 화면.


이번 이벤트는 우리WON뱅킹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만 명에게 배달의민족 모바일쿠폰 1만 원권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00만 원권(5명)도 제공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한 고객도 이벤트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19~34세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2년 이상 가입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연 3.3%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WON뱅킹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고객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을 담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