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2021-10-28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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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에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로 구성된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이하 OTT음대협)는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의 형사고소에 관한 OTT음대협 입장‘이라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실익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쪽부터) 웨이브와 티빙, 왓챠 로고.
협의회는 “개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 수준의 협의가 그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저작권협의회의 형사 고소를 놓고 “5월에 발족한 음악저작권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기업들,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형사고소는 지난 수개월 동안 기울인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언론에 배포한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기업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상생협의체는 종료되지 않았고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은 상생협의체 시작 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기업들에게 별도로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며 “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형사고소와 여론전은 분쟁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기업들 및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