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베뉴 포함 1만9천 대 제작결함으로 리콜

▲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결함 내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에서 판매한 1만5180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6개 차종 1만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모두 5개 차종 1만8728대를 리콜한다.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만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할 때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에서는 운전석 에어백이 전개될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돼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리콜된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박스터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충격흡수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의 강성이 부족해 파손되고 주행할 때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2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배선 묵음이 뒷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나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돼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수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2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테라모터스에서 제작판매한 TM2 이륜차종(70대)은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볼트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해당 차량은 22일부터 테라모터스 평택공장이나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각 판매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결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