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증여의 취득세 중과조치에도 미성년자에게 2034억 원의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사례는 4만2830건에 금액으로 5조2088억 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 사상 최대, 진성준 "공시지가 현실화"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자산은 1조8634억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증여자산 가운데 가장 많은 것(36%)으로 확인됐다. 

금융자산이 1조7231억 원(33%), 유가증권이 1조2494억 원(24%)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의 증여가 37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 원에서 2020년 3703억 원으로 60% 증가해 증가비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 원에서 3770억 원으로 51% 늘어났고 유가증권은 1927억 원에서 2604억 원으로 35%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증여 가운데 토지는 같은 기간 1478억 원에서 1669억 원으로 13% 증가한 것과 비교해 건물은 835억 원에서 2034억 원으로 144% 늘었다.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 원, 2018년 98억 원, 2019년 99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5억 원으로 줄었다.

미취학아동(0-6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금액은 2016년 488억 원에서 2020년 786억 원으로 61.1% 늘었다.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2016년 754억 원에서 2020년 1212억 원으로 60.7% 증가했고 중·고등학생 증여는 2016년 1072억 원에서 2020년 1704억 원으로 59%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가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비주거 건물 등을 활용함으로써 건물증여가 급증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편법증여 여부 등의 검증을 강화하면서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