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진욱 “윤석열 ‘고발청부’ 수사 빨리 끝내 선거 영향 최소화”

▲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고발청부’ 의혹사건을 놓고 빠른 수사로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경선일정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혐의점이 확인되면 윤 전 총장을 소환조사하겠냐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될 무렵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가 잦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김 처장은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증거를 찾아 수사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은 고발된 지 3일 만에 입건됐는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건은 3일이 지난 지 오래됐다’며 형평성을 지적하자 “두 사건은 기초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고 대답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박 원장이 고발청부 제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사건의 기초조사 분석을 하고 입건·불입건·이첩을 결정한다”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관한 감찰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수사 착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