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종부세법과 사학법 개정안 및 수술실 CCTV 설치법 의결

▲ 국회의사당 전경.


개정된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모든 사학이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에는 사학별 인재상에 따라 필기시험을 출제할 수 있었으나 법 통과 이후에는 사학이 모두 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된다.

의료 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다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CCTV설치법(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이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사회서비스원의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등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다만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재석 229명가운데 111명이 찬성했고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재석 인원 과반(115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