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60% 아래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씩 1년 간 지원"

▲ 이동학 더불민주당 청년최고위원(가운데)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위소득 60% 아래 청년에 최장 1년 동안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위소득 60%면 보통 월소득 120만 원 정도로 대상자는 15만∼1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게는 2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책도입 배경으로 1인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소외된다는 점을 꼽았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주거급여와 전월세대출 등 정부가 각종 지원을 했지만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반영한 것이다"며 "이런 월세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1인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 특별공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당정에서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