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 불출마를 밝혔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직을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에 돌려주겠다”라면서 “이 시간부로 대통령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전했다.
 
윤희숙 '부친 부동산 의혹'에 국민의힘 의원 사퇴, 대선 불출마도 결정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그는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이 허물어질 위기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았다.

아버지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에 농지 1만871㎡를 취득했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현지조사가 나올 때만 경작인의 집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1995년 결혼으로 호적이 분리된 뒤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향한 의구심을 보였다.

윤 의원은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련해 강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의원의 평판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가 열려있을 때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국회가 폐회 상태일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