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적도원칙 가입, 환경사회 위험관리체계 갖추기로

▲ 23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확산 차원에서 글로벌 수준의 환경·사회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하나은행은 23일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대형 개발사업에 프로젝트금융(PF) 등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세계 금융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하나은행은 적도원칙 금융사들의 선례를 분석하고 주요 개선과제들을 도출해 현업부서들과 협업하며 적도원칙 업무매뉴얼을 완성했다. 또 적도원칙 절차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교육자료 제작을 통해 적도원칙협회 가입을 준비해왔다.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자체적 환경·사회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을 취급할 때 환경·사회 위험을 고려한 등급 분류를 실시한다. 등급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해 대형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은행 ESG기획섹션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4월 ESG 중장기 추진목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량 감축 및 ESG금융 확대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7월22일에는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제정을 결의해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고 ESG금융 확대 및 투명한 실적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