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내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 로고.

▲ 행정안전부 로고.


또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4단계가 적용되던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대전,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완화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다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백신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까지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날부터 9월5일 24시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부 운영사항에 관해서는 수정한 것이다.

이밖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다.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내에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또는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시위만 가능하다.

감성주점, 헌팅포자, 클럽, 나이트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 가능한 인원도 49명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