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앞서 2월부터 논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확정, 6억 이상 매매부터 부담 낮아져

▲ 국토교통부 로고.


앞으로 6억 원 이상인 집을 사고팔거나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기존보다 중개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이 올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은 증가한 반면 중개서비스 만족도는 낮아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53%)이 많기 때문에 마련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주택 매매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는 6억 원 이상부터 내려간다. 6억~9억 원 구간의 최대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 원 이상 구간은 0.9%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개편안 고가주택 기준인 15억 원 주택도 현재 기준으로는 중개보수가 최대 1350만 원이지만 개편안 요율을 적용하면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일부 구간에선 매매보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더 많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도록 설정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를 상향(개인 연 2억 원, 법인 연 4억 원)하고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관한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금 지급을 심사할 때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한다. 중개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개매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개선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허위광고 단속과 전자계약 활성화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 등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개사무소당 중개소 인원 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상한을 도입하고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에 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주택과 토지, 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도 구상하고 있다.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부가가치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 원인 법정 최소자본금을 높이는 점을  검토하고 중개법인의 종합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업계 사이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모델 도입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편한 중개보수 요율체계를 10월부터 시행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은 11월까지 입법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소비자와 중개업자 사이 분쟁도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