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16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문체위 통과, 본회의 25일 상정될 듯

▲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야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사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판정기준 등이 모호해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