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 시중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축소 요청

▲ 금융감독원 로고.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한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사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 합계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 9조7천억 원이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줄이기가 쉽지 않다.

반면 신용대출은 공모주 청약 등 자산투자 열기로 수요가 급증했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7월 마지막 주에 7조7천억 원(은행권 4조4천억 원) 증가했다. 청약증거금이 환불되면서 8월 첫주에 은행권 기타대출은 1조5천억 원 감소했지만 9월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어'급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