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중개료 개편안, 9억 매매 수수료 810만 원에서 450만 원

▲ 중개보수 개편안(매매). <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놓고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매매계약 수수료율 개선안을 살펴보면 1안은 2억~12억 원에 0.4%, 12억 원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은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를 요율 상한으로 정했다.

3안은 2억~6억 원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2안으로 확정된다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떨어진다. 15억 원 규모의 거래라면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인하된다.

임대차계약 수수료율은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 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이들 안은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다.

1안은 1억~12억 원 0.3%, 12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은 1억~9억 원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3안은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6% 등이다.

2안이 확정되면 9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의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떨어진다.

15억 원 규모의 거래는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억 원 거래는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세 가지 방안 가운데 1안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해 2안이 유력안으로 평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