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카카오 1조 회계사기, 카카오뱅크 상장 취소해야"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및 관계자들이 8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카오 1조 원 회계사기 및 카카오뱅크 상장 취소 금융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가 1조 원 이상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자회사인 카카오뱅크 상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 최고 부자에 올랐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 처벌과 카카오뱅크 상장취소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카카오 1조 원 회계사기 및 카카오뱅크 상장취소 진정 기자회견’에서 6일 예정된 카카오뱅크 상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2014년 다음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1조1천억 원 부풀리는 등 합병비율을 허위로 산정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은행업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범수는 비상장법인 카카오를 놓고 상장자격을 갖춘 다음과 합병해 2조8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회계사기와 불법합병 등으로 15조 원의 대한민국 제1위 부패재벌이 됐으나 그 손실은 결국 투자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사외이사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준법감시인인 권태훈 회계사의 파면도 요구했다.

이들은 “진 전 원장은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고의로 묵인한 대가로 임원이 됐으므로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권 회계사를 놓고는 바이오리더스 이사로 코링크펀드 출자손실을 초래해 배임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