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와 관련해 80%를 손해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28일 분쟁조정위가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투자자 1명의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최대수준인 80% 배상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에서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결정되나 적합성원칙·설명의무에 더해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면 기본비율이 50%로 정해진다.

영업점인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본점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공통가산비율은 30%포인트로 산정했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기본배상비율은 기본비율 50%에 공통가산비율 30%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번 분쟁조정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쟁조정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분쟁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연기로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곳)가 발생한 사건이다. 16일까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723건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