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P2P(개인간거래)금융회사들을 향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금융사에 기관경고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P2P금융 3곳에 기관경고, 법정최고금리 위반의 징계수위 낮춰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 업체들에게 중징계인 3∼6개월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는데 최종 결정권을 쥔 금융위가 기관경고로 징계수위를 감경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금융회사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에서 받은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감경을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금융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신규인가를 받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적용받는 P2P금융사는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에 이어 모두 7개로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