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도지사직 상실하고 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형실효법 제7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이 실효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가량의 징역형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2023년 4월께로 예상된다.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2028년 4월경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