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월부터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횡령·배임 관련 재판을 병합해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 준비기일과 조대식 의장의 배임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법원 SK네트웍스 최신원 조대식 재판 병합해 진행, 올해 안 선고 목표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왼쪽),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두 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8월12일부터 최 회장과 조 의장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사건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8월 열리는 재판에서는 바로 증인신문부터 시작한다.

재판부는 “올해 12월 안에 이번 사건의 선고까지 마치는 게 목표”라며 “한 주에 재판을 2번씩 열게 되더라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한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주사 SK의 재무팀장으로 있던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약 199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