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발전공기업에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에서 회신한 권고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 기관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회신내용을 15일 공표했다.
 
인권위 “발전공기업, 정비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 수용 안 해”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이 기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회사 정규직이나 민간위탁 모두 외주화라는 점에서 권고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에 발전공기업 5곳의 사장들에게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도급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