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3.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만8599명 가운데 4만3117명(88.7%)이 투표에 참여해 3만585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찬성율은 83.2%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 83.2%

▲ 이상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투표자의 11.5%인 4944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5.3%인 2319명은 기권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6시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오후 10시부터 개표할 계획이었으나 개표 시간을 오후 6시30분으로 당겨 예정보다 일찍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6월30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늦어도 다음주 초면 조정중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파업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현대차 노조와 사측 모두 쟁의기간에도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최근 2년 동안 무파업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