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운동 방법이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포, 임원 선거운동 세부사항 규정

▲ 금융위원회 로고.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협법이 허용하는 5가지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5가지 선거운동 방법은 선전 벽보 부착, 선거 공보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이다.

선전 벽보는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다. 선거 공보는 조합 임원 선거 때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때는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는 '1회 개최, 개최일 2일 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로 구체화했다. 연설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 시간은 30분 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한다.

지지 호소 방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지지 호소나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6월30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신협 임원선거와 관련한 구체적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은 신협 내부 정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다 보니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신협 임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정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은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