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가 마이데이터사업 심사 재개의 기대를 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아 마이데이터사업 허가심사가 보류됐지만 금융당국에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되나, 김대환 제도개선에 기대 품어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삼성카드 마이데이터사업 허가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에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절차를 중단함으로써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와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최근 금융업계 전반에서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신청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심사중단제도에 심사재개절차가 없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등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지적을 수용해 개선방안에 심사재개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위는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재개요건을 충족하면 심사재개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3일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하면서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사업 허가심사가 중단됐다. 6월 들어 심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넘게 되면 심사재개 여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심사재개요건이 충족돼야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삼성생명처럼 금융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의 심사재개요건은 제재절차가 끝나야 하고 동시에 제재내용이 무혐의 처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제재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의 기관경고 처분을 금융위가 심의하고 있는데 보통 1개월 남짓 걸리는 이 단계가 이례적으로 5개월을 넘기고 있어 제재절차가 끝나는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동시에 개선방안은 심사재개요건이 심사재개 결정의 핵심적 기준이기는 하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삼성카드 마이데이터사업 허가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 대표는 금융당국의 심사재개 여부 판단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심사재개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새로운 사업인 만큼 빠른 사업 진출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차별적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김 대표도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 앞서 데이터분석·처리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삼성카드는 4월 국내 카드사로는 최초로 엔비디아의 기술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했다.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으로 고객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별 고객의 상황과 요구사항, 성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마케팅 기법을 선보였다.

지난해 9월부터 고객의 취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큐레이션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삼성카드는 데이터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 분야와 업종을 가리고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있다.

삼성카드는 10일 전자상거래사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기업 코리아센터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협약을 통해 링크파트너를 활용한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링크파트너는 삼성카드가 4월 내놓은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과 협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