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납품대금의 5%를 챙겨 54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GS리테일의 납품업체 상대 갑횡포에 과징금 54억 매겨

▲ GS리테일 로고.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이다. 2위는 롯데쇼핑(22억3천만 원)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5%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GS리테일이 받은 대금은 38억8500만 원에 이른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의 납품액이 70%, 80%씩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매월 납품대금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받았다.

납품업자는 유통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GS리테일의 부당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은 이외에도 납품업자에게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부당하게 물건을 반품하는 등의 ‘갑횡포’를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반품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본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약정하지 않은 채로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급액, 횟수를 연 단위 기본계약으로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관례라는 미명 아래 불공정 행위가 관행적으로 행해져왔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