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가 리콜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차·기아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법원, 현대차와 기아 신청의 '리콜규정'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와 기아 본사.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법관이 제청한다.

검찰은 2019년 현대차와 기아가 그랜저나 K5 등에 탑재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련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를 숨기고 리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0년 6월 리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의 리콜요건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가 결함 사실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즉시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