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협력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반도체 협력회사 임직원 17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 반도체 웨이퍼.


A사 임원 2명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 D램 반도체 제조기술과 세정기술 등 국가핵심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솓괸 A사 임직원 2명과 또 다른 협력사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자회사 세메스에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과 설명서 등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A사 임원 등 12명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나선지 약 반 년 만에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핵심기술의 추가 유출을 막고 유출된 기술을 사용해 제조한 장비의 중국 수출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