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는 매뉴얼북과 동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험대리점에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대리점 대상 매뉴얼북과 동영상으로 비대면 준법교육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대리점은 외형 성장을 지속했지만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해왔다"며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준법교육을 강화해 위법행위 예방 및 완전판매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집종사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교육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의 매뉴얼북을 배포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교육은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매뉴얼북은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동영상은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내용과 최근 바뀐 제재기준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종사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준법교육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위규행위에 엄정 제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