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0년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사 재택근무 규제완화 포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뽑아

▲ 금융위원회 로고.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송용민 은행과 사무관) △정부-한국은행-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황기정 금융정책과 사무관)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김영진 공정시장과 사무관) 등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는 8일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 유연화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 모두 45건의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한국은행-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신디케이트론 구조(선순위-후순위대출)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 투자적격등급 상실기업 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22일까지 모두 1조7천억 원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매입해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업무중단 없이 원활히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의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고 금융보안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와 4분기 선정할 우수사례의 순위를 결정해 12월 인센티브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안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